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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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으로 규제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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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공개
배터리, '독자 유통' 이력 관리도

정부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환경부 등은 지난 5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용량이 초기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불가피해 수명이 생산 후 5~20년 정도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362만대)를 고려했을 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42만개에 달하겠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SNE리서치 추산으론 전 세계에서 수명을 다하는 폐배터리는 2025년 42기가와트시(GWh)에서 2040년 3455기가와트시로 80배 늘겠다. 폐차되는 전기차가 2040년 54만대(배터리 전기차와 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포함)에서 2040년 4636만대로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5년 세계적으로 22억8천만달러(약 3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규모가 2040년 310억달러(약 42조2천억원)에 이르겠다.
BMW나 아우디 등 유명 자동차 제조사는 폐배터리로 모바일 전원장치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만드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10개사가 총 5만t(톤) 규모로 재활용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폐배터리 관련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16건이 진행되고 있다.
새 배터리를 만들 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폐배터리를 땅에 묻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를 도입(연내 법 개정·내년 상반기 고시 제정)한 뒤 이를 통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 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안 받는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이 무해성과 경제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순환자원이 된다. 선인정제는 특정 폐기물에 대해선 신청 없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키로 했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를 제작사 등이 공유하게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폐배터리 진단·검사 때나 폐배터리로 ESS 등을 만들 때 내부제어시스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도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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