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영개선 없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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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경영개선 없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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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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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파업 종료 시 체불임금 지급
전세버스 8대·1000원 택시 150대 등 추가 확보

【전남】 박홍률 목포시장〈사진〉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지원해달라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요구를 거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시내버스 정상운영을 위한 과정과 입장을 밝히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를 구성·가동해 10월 27일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대표자들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협의체의 제안에 따라 10월 31일 문차복 시의회 의장, 한인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이한철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박춘용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 등과 함께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자 회의에서 ‘체불임금 24억원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비 미납금 21억원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는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 박 시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이 종료되면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파업의 장기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의 재정지원만 바라보고 시민의 불편을 좌시하는 현재 상황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정상화하기를 사측과 노조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상수송차량 추가 확보와 1000원 택시 운행 등 불편해소 방안도 내놓았다.
박 시장은 “비상수송차량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전세버스 8대를 임차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1번과 9번 2개 노선 20대에서 13번과 1A번 노선을 포함한 4개 노선 28대로 확대·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달 7일부터 13번과 1A번 노선의 신규 운행을 시작해 북항동 공동주택단지, 신흥동과 목원동 일원, 대양동 중앙고등학교 인근 지역의 교통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
또 “특단의 수송대책으로 탑승객이 요금 1000원만 지불하면 되는 ‘1000원 임차택시’ 150대를 9일부터 평일에만 8개 주요 간선노선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투입해 등하교,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4시 30분~7시 30분)에 집중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차택시는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이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며, 요금은 초등학생부터 개인당 1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차택시는 시내 주요 8개(1번, 1-A번, 6번, 9번, 13번, 15번, 20번, 60번) 버스 노선을 따라 운행하며, 이용객들도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고 하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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