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반화물업계, 정부 ‘정상화 방안’에 거세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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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반화물업계, 정부 ‘정상화 방안’에 거세게 반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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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실효성 없어
위수탁제 운송시장 근간으로 훼손 안돼
업계 “관련 단체와 연계해 뜻 관철키로”

【부산】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일반화물업계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면서 위수탁제(지입제)를 근간으로 성장·발전해온 화물운송사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게 된다며 이를 업계의 뜻이 반영되는 합리적 방안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호소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업계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화주-운수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다.
표준운임제는 운수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한다.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화주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운수사에 적정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법정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주와 운수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자율화하고 운수사와 차주 간 안전위탁운임만 강제하는 방안은 운수사와 차주 간 갈등만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화물업계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이 제도 유지는 물론 품목을 확대하고 운수사의 배차수수료 보장 등 적정이윤을 보장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차량등록원부상 위수탁 차량 소유주를 운수사에서 위수탁차주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업계는 화물운송시장의 기반이자 화물운송사업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위수탁제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수탁차주와 운수사 간 협업체제인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이 거듭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위수탁제는 그동안 두 번에 걸친 고시(1961년 7월 5일 654고시 등)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의 복잡성과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최적의 방안임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 차량의 소유자가 운송사업자로 돼 있고 위수탁차주는 현물출자자로 명시돼 있는 것을 개선안에는 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업자에서 위수탁차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화물업계는 이번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표방하지만, 운수사에 대한 규제 강화로 사실상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의 단체와 연계해 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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