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고장 시 차량대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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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고장 시 차량대여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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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택배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화물차량을 단기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컨설팅한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로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 서비스는 택배차량이 배송 중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 및 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시행령이 규정한 등록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부 특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실증 특례를 신청한 A모터스는 실증기간 3단계에 걸쳐 실증 운영 지역과 대여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차량 고장·사고 시 배달 지연으로 인한 택배기사의 피해를 막고 배송 중단 우려 때문에 차량 수리·점검을 미루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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