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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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시급”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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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
"배달·택시앱, 자사 우대·결제 강요 등 독과점 남용 심각"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할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배달시장과 택시업계에 진출한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와 합리적인 규제 요구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다른 나라의 7대 공통 플랫폼 관련 사항을 참고해 우리도 입법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배달업계는 코로나19 이전에도 1인가구 증가, 모바일 결제서비스, 배달대행 등으로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거래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2021년 현재 배달앱 3사는 배달의민족 57.7%, 요기요 24.7%, 쿠팡이츠 17.2%로 3사가 독과점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4대 독과점 남용 행위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자사 결제서비스 강요 ▲최고 혜택 요구를 꼽았다.

이동주 국회의원(비례)은 “배민 B마트나 쿠팡이츠 마트 등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이 지속되고 있고,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시 ‘시장획정(특정 상품과 밀접한 경쟁 관계가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통산업과 구분하는 시장획정과 시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배달앱에 대한 미국 수수료 한도제 사례를 보면, 2020년 3~4월부터 미국 4개 주와 69개 시군이 5~20%의 배달 수수료 한도제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수수료 한도제와 소상공인 정보 임의적·비합리적 조작 금지, 정보 접근성 강화, 부당한 리뷰 대응, 플랫폼 호환성 보장·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택시업계 역시 수수료 부과 방식과 불공정 배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가맹택시 사업자 315명, 멤버십 사업자 275명, 앱 무료 이용 사업자 473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인천시 서비스 업종 중 택시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 사업자들은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와 호출·최소 수수료에 대한 수익 배분 등 수수료 문제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부당한 리뷰에 대한 대응 수단 부재(67.3%), 평점 또는 등급에 따른 배차 차별(65.4%), 호출·취소 수수료에 대한 정책 미고지(64.8%)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이 내려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를 들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폐해가 곧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줬다”며 “심야에 택시를 잡기가 쉬워졌다는 웃지 못할 기현상은 곧 택시호출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과 비가맹, 프로멤버십 가입과 미가입, 수락률과 평점 등 갈라치기로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법인택시의 인력난 등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은폐되고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은 개별법 개정이나 공정위 지침 강화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닌 만큼, 독과점을 원천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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