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음주 킥보드로 버스 기사 ‘1종 면허·대형면허 정지’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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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음주 킥보드로 버스 기사 ‘1종 면허·대형면허 정지’는 과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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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몰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대형차량 운전면허까지 정지당한 버스 기사가 "모든 운전면허를 정지한 건 부당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PM 음주운전 행위를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14일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약 1.4㎞ 구간에서 PM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27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A씨가 소유한 제1종 대형·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행심위는 이듬해 4월 A씨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낮췄으나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형차량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PM의 위험성이 다름에도 PM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규정을 적용해 PM 음주운전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정지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근거로 우선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PM은 그 크기와 속도, 무게 면에서 자전거와 유사하고, 자동차·오토바이 등보다 사고 시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었다.

PM 음주운전 행위를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건 과도한 행정제재이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을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버스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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