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발·과태료 부과 등 나서기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뒤 이를 모른 체 하는 등 몰염치 승객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백한 과실로 인해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에 진입할 수 없다.
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해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철도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밖에 교통방해 행위나 재물손괴 등은 형법에도 위반돼 민사 소송 대상이 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과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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