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조합, 이르면 오는 10월 ‘정상화’될 듯
상태바
부산매매조합, 이르면 오는 10월 ‘정상화’될 듯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회 부의안건 집행부 위임이 계기
선관위원 4명→3명으로 줄이기로
미종결 현안과제 해결에도 역량 집중

【부산】 장기간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매매조합이 이르면 오는 10월 하순께 이사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구성해 정상화될 전망이다.
부산매매조합은 최근 ‘2023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전국매매연합회 소송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외부감사 등 미종결 현안 처리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된 3건의 부의안건 모두 집행부에 위임함에 따라 향후 집행부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매연합회 소송의 건은 연합회가 조합의 월정회비 장기 미납과 관련해 소송을 예고하며 중고차 원부조회, 사원증 발급 등 연합회가 일선 조합에 지원하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회가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부조회 등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조합원사가 중고차 판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
앞서 조합은 연합회로부터 월정회비 미납과 관련해 연합회 총회 참석 불가 통보와 함께 월정회비 미납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매매업계는 월정회비 미납은 2020년 5월 제10대 이사장 부임 이후 그간 누적 미납 회비를 제외한 월정회비는 지금까지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도 연합회의 일방적 총회 참석 불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기존 4명의 선거관리위원을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총회 의결사항인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조합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서면총회에서 개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사장 선거 업무 등을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은 경륜에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 위주로 선임할 예정이다.
2021년 8월 제10대 이사장 자진 사퇴 이후 직무대행체제 장기화 등 조합원들 간 내홍 심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부감사 등 미종결 현안 처리의 건은 집행부가 그간 조합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향후 열리는 총회에서 종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종결 현안 처리의 건은 9대 이사장 행정전산망 차단 소송의 건, 직전 이사장 내부감사의 건 등이다.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미종결 현안 처리의 건은 현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결해 추후 새로 탄생하는 집행부가 또다시 이들 건으로 갈등을 겪지 않으면서 업계가 당면한 경영 위기 극복에 전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종결 현안 과제를 원만히 종결해야 차기 이사장을 화합형 인물을 추대 형식으로 뽑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업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서면총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공석 중인 이사장 등 새 임원진을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조합이 늦었지만 정상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구원투수’로 등장한 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다 과거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고문들의 역할이 큰 힘이 됐다는 업계의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