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배터리 체계 선제적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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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배터리 체계 선제적 정비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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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硏 “中 자금난·분쟁…한국도 머지 않아”

우리나라 전기버스의 배터리 노후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중국 사례로 본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전기버스 배터리 노후화로 인해 버스 운영회사의 자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버스 운영회사들은 2015년부터 중앙·지방정부의 구매 보조금을 통해 버스를 조달하고, 운영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유지·확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노후화로 운영비용이 급증하고, 설상가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중국의 버스 운영회사들은 줄줄이 자금난에 처하고 있다. 일례로 전기버스를 적극 도입해온 바오딩시는 버스 1300대 중 4분의 3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배터리 조기 노후화의 책임을 둘러싼 버스 운영회사, 버스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 간 법적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제조사에 배터리 보증기간 등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배터리의 품질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전후로 전기버스를 도입한 한국도 머지않아 '배터리 노후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한국은 사업용 버스의 차령을 9년(전세버스 1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려면 당국이 버스 운영회사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부터 부품별 애프터서비스(AS) 예상 소요 기간을 제출받아 장기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터리 조기 노후화 문제 발생 시 국내 버스 운영회사가 해외 전기버스 제조사 혹은 배터리 제조사와 품질보증 책임 이행 문제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외국산 버스·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이행을 담보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국 제조사의 법적 분쟁 현황 정보 제출, 하자 이행보증증권 발급 요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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