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 3시간으로 단축
상태바
서울시 전기차 판매 승인 절차 3시간으로 단축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첫 온라인 신청 본격 운영  

서울시가 무공해차 의무 운행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 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news.seoul.go.kr/env/sale_apprval)’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신청 방법인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다만 판매승인서에 입력된 매수자 주소와 차량등록 매수자의 주소지와 다를 경우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며, 시에 다시 판매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은 시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