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부당 수수료·콜 차단' 의혹 조사 중
상태바
카카오T '부당 수수료·콜 차단' 의혹 조사 중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대구로택시 매출을 자사 매출액 포함' 신고 건 등
타 택시플랫폼 가맹사업자 카카오T 콜 차단 여부도 조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 외에 타 택시 플랫폼의 매출을 자사 매출액에 포함시키거나, 타 가맹사업자에겐 자사 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T의 영업행위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카오그룹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기업 활동 중 카카오T와 관련된 건은 ▲타 택시 플랫폼 콜을 자사 매출로 포함시켜 수수료 부과 ▲타 택시 플랫폼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자사 콜을 차단한 행위 등이다.

우선 수수료 부과 건을 살펴보면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플랫폼인 ‘대구로’로 호출받아 승객을 태웠는데, DGT모빌리티가 이를 자사 매출액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택시 가맹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DGT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우티나 타다 등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카카오T의 일반 호출은 누구한테나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데 경쟁업체에 소속된 가맹사업자에게 카카오T의 콜을 차단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T에 최근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재항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경숙(더불어민주·비례) 국회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카카오T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사업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수 없는 반면, 미이행 시 단기간 내에도 경쟁 우위가 고착화돼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시장 구조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재항고했다”고 답했다.

이어 “설사 집행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본안 소송에 적극 대응해 당초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가맹 택시기사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T는 지난 1일 택시 플랫폼 독점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