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LED 달아야” vs “시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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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LED 달아야” vs “시야 방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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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ED 부착 여전…작년 전국 단속 6607건 중 58%

[울산] "이거 없으면 도로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안전 때문에 달고 다니는데 단속을 왜 합니까?"
화요일인 지난 11월 28일 밤 9시 30분쯤 울산 북구 호계동 한 왕복 5차선 도로.
한 남성이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몰고 날카로운 빛을 뿜으며 달리다 경찰의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남성은 통고처분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교통경찰관 안내에 "도로에서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할 일도 아닌데 왜 단속을 하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날 울산 북부경찰서가 진행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적발된 사례는 모두 14건.
이 중 대부분(12건)이 이처럼 LED 전조등, LED 방향지시등과 같은 불법 부착물을 설치해 적발된 차들이었다.
불법으로 LED 등을 붙이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10분에 1대씩 지나간 셈이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륜자동차 튜닝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도로 위 라이더들의 오토바이 불법 개조 행위는 여전히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특히 야간에 눈부심을 유발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하는 LED 전구 부착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시행한 이륜차 안전 단속에서 적발한 총 6607건.
이 가운데 '불법등화 설치' 또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은 전체의 58.11%인 3839건에 달했다.
불법 LED 등 부착으로 적발된 라이더들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기존 이륜차에 쓰이는 할로겐전구보다 조도가 높은 LED 등을 붙여야 어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대형 차량에 효과적으로 알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주변 차량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다.
울산 남구에 사는 30대 신모 씨는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밝은 빛을 내고 다녀 순간적으로 앞을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그럴 때는 사고를 낼까 봐 속도를 낮추거나, 오토바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곤 한다"고 토로했다.
이륜차 등화장치 개조를 원하는 라이더는 설치 위치, 인증 부품 여부, 색상과 조도 등을 잘 가려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기존 등화장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광원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 사항이다.
차 양옆에 LED로 된 색상 띠를 두르는 등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올바른 위치에 등화장치를 교체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해야만 시야 방해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등화 색상과 다른 색상의 광원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인증받은 부품으로 위치와 색상을 지켜 설치했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LED 등의 경우 빛이 퍼지지 않고 직선으로 나가서 마주 오는 차량에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이 걱정된다면 조도가 높은 등을 설치하는 대신에 헬멧에 야광·반사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야광 조끼를 입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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