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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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심야 오토바이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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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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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오전 6시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 5.3㎞ 구간
서울시 종로구가 지난 2일 심야 오토바이 이동소음 규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의 단속 현장.

서울 종로구는 주민 피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심야 오토바이의 이동 소음을 규제하는 고시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심야시간대 95데시벨(㏈)이 넘는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하는 방안"이라며 2022년 11월 환경부가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야간 소음 민원이 발생해 온 인왕산로 3(사직공원 옆)에서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까지 5.3㎞ 구간이다. 이 지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지역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올해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LED 전광판을 설치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규제지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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