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공회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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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공회전 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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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배달플랫폼 노사 선언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비해 배달플랫폼업체-노조와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한 선언식'을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언식에는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등 6개 배달플랫폼업체와 배달플랫폼 노조 남서울지부·북서울지부가 참여했다.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이 기존 사륜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로 확대된다. 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대형 아파트단지, 배달음식점 등 이륜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대기 온도가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이내, 0도 초과∼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30도 미만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이다.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인 경우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회전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어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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