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3.5% 인상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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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3.5% 인상에 ‘아쉬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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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4%)보다 높지만 4%대 요구 반영 안돼
“페인트 등 도장 재료비 조기 현실화에 나서야”

【부산】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인상률에 대해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인상된 시간당 공임이 본격 적용되면 팬데믹 여파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는 정비업계 경영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보험정비협의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고차량에 적용하는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3.5%로 조정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보험정비협의회는 내년 한 해 동안 전국 정비업계에 적용할 시간당 공임 조정률을 3.5%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인 보험정비협의회는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 대표 각 5인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올 들어 엔데믹을 맞아서도 정비물량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겪고 있는 경영난을 고려하면 업계의 요구대로 4%대로 조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다만 조정률이 올해(2.4%)보다 높고 물가 인상률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물가정책 등을 감안하면 정비업계의 협상력에 대해 선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사고차량 도장 작업 시 쓰이는 페인트 등 도장 재료비가 조정률에 반영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아쉬워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이번 시간당 공임 조정률에 도장 재료비가 반영되지 않아 가뜩이나 악화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장 재료비 조기 현실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장 재료비는 약 5년간 동결되고 있으며, 이 기간 대기환경법 개정에 따라 과거 유용성 페인트 사용 시보다 건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친환경 수용성페인트 사용 의무화 등으로 많은 재료비 인상 요인을 안고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보험정비요금을 지난 18일 뒤늦게 결정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손해보험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적용 시기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시간당 공임은 적용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비업계가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현재 지역의 360여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나 자동차제작사 애프터서비스(A·S) 업체를 제외한 300개 정도 업체가 보험정비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 적용 시기를 놓고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페인트 등 도장 재료비가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보험정비요금 조정이 완성되는 만큼 여기에 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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