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서 음란물 시청금지 등 자치법규 52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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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서 음란물 시청금지 등 자치법규 52건 공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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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46건·규칙 5건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26일과 29일, 4월 11일 각각 공포될 제정·개정 자치법규 5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조례 46건·규칙 5건이다.

주요 교통 관련 사항을 보면, 우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부지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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