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협회, '터미널 내 버스 주정차 금지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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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협회, '터미널 내 버스 주정차 금지안' 결의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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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터미널 통전망 철거 대응 준법 시위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는 터미널 내 버스 주정차를 금지하는 ‘준법 시위’ 결의안이 지난달 29일 긴급 이사회 회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남부터미널 소유권 논란이 터미널사업자가 구축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철거 문제로 확대․개입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 관련한 결의안은 통과됐고 협회에 전권이 위임된 상태다. 언제 어떻게 시위를 할지 기획해 이사진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사회 자료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준법 시위’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회의 자리에서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준법 시위 기획을 터미널협회에 위임했다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터미널업계측이 기획하고 있는 터미널 내 버스 주정차 금지 준법 시위 수위는 ▲밤샘 주차 금지 ▲2~3차 예비차까지만 출입 통제 등 터미널을 차고지,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금지하는 수준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버스들이 터미널 내 부지를 차고지나 주차장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터미널협회의 결의대로 터미널 내 버스 주정차 등을 금지하는 시위가 진행 될 경우 버스들은 터미널 주변을 배회하거나 별도의 차고지 및 주차장 확보 등 막대한 경제 비용이 발생된다.

한편, 버스업계는 터미널업계의 행동에 예의 주시하면서도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외버스업계 고위 관계자는 “터미널업계에서 터미널 내 버스 주정차를 금지하는 계획을 그동안 수 차 례 검토해 왔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수 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관례를 깨트리기 어렵고, 밤샘 주차 등을 할 때 주차료를 내왔던 터라 일반적인 시위처럼 쉽게 진행될 수는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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