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에 과징금 부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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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에 과징금 부과 심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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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 최종 결정 예정

다음달 30일 최종 결정 예정

전․현직 임직원 고발건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젤 배출가스 장치 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전·현직 임원 고발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다음 달 30일 결정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폭스바겐 측 의견을 수렴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대상 보고서에는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안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가 확정되면 과징금 규모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 예상됐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자사 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왔다. 현재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도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유로5 기준이 적용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가 국내에서 리콜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와 별도로 검찰도 공정위가 고발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묶어 폭스바겐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제재가 확정되면 소비자가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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