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조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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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조사 본격 착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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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무리 후 심사보고서 상정

상반기 마무리 후 심사보고서 상정

검찰 조사 따라 신차로도 확대 가능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사법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중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한다.

관련해 그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자사 디젤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환경 기준을 우수하게 통과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려왔다. 공정위는 디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유럽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에서 리콜 대상인 12만5522대 모두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이다.

최근에는 검찰이 ‘유로5’ 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인 ‘유로6’ 적용 신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차는 올해 초부터 판매가 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해 상반기 안으로 자체 의결조직인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며 “유로6 기준 적용 신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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