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취급품목에 ‘유해화학물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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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취급품목에 ‘유해화학물질’ 제외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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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차 운전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달부터 택배 취급품목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제외되고, 관련 상품을 이송하는데 있어 운전자는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비된 시행규칙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를 비롯해 사고대비 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고대비 물질에는 사염화규소와 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추가 지정됐다.

특수화물차로 운반하는데 있어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해당 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방류벽과 긴급 차단밸브 등을 설치하고, 화학사고 발생시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지방(유역)환경청·경찰서·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토록 상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영업정지에 그쳤으나, 이달부터 즉시신고 3회 위반시에는 사고 사업장의 영업허가가 취소 조치된다.

한편 운송수단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탱크로리 등과 같은 화학물질 운송용 화물자동차를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통안전 진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오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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