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수입차 6만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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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수입차 6만대 적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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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벤츠·포르쉐 107개 모델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인받지 못한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 후 이를 조작해 국내 불법으로 자동차를 들여온 수입차 업체 3곳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유럽산 가솔린·디젤 승용차 6만 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BMW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총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과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을 바꾼 사실을 숨겨 인증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승용차 5만9963대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만 3조9600억원에 달한다.

3개 업체는 해외 본사로부터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했거나, 시설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아 이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들여온 수입차는 3만9056대이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없이 바꾼 수입차는 1만7782대다. 나머지 3125대는 출고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다.

업체 두 곳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라며 “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수입차 107개 모델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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