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임 연구용역 '신규업체'도 포함"
상태바
"정비공임 연구용역 '신규업체'도 포함"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비수가 4.5% 인상’ 현장 적용 독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5차 회의 열어

자동차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에 신규업체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달부터 적용하는 ‘정비공임 수가 4.5% 인상’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관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두고 손보업계가 내놓은 1안과 정비업계가 내놓은 2안 중 2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적용에 신규업체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2안은 연구용역에 신규업체 적용 방안을 포함시켰다.

나머지 ▲현황 분석 ▲공임 산정체계 마련 ▲공동 컨소시엄 구성 ▲절반씩 비용 부담 ▲단일화된 연구보고서 제출 등 대부분의 사항은 이미 합의한 상태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시간당 공임 4.5% 인상’이 이달 말까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손보업계가 각 지역 보험회사에 계약 갱신을 독려하기로 했다.

오른 정비수가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재 재계약을 맺지 못한 정비업체가 아직도 많아 ‘보험사가 낙전 수입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어왔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4.5% 인상이 강제사항이 아닌 데다, 정비수가를 높게 체결한 곳은 형평성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협의회의 6차 회의는 보험료 산정 기준과 신규업체의 용역 적용 방안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는 현재 기준의 생산원가를 반영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는 이전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2018년을 기준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시간당 공임 인상 역시 2017년 제무재표 기준으로 정해졌다”며 “생산원가나 공장 자산, 재무상태 모두 달라졌는데 5년 전 기준으로 앞으로의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겠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