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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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승강기 설치, 전장연은 시위 중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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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안…조정안에 2주 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법원이 최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과 관련,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의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조정안에 "공사는 현재까지 장애인에게 발생한 사망사고에 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은 현재까지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

강제 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이 전장연에 배상금 지급 조건을 명시해 이행을 강제한 것과 달리, 공사는 설치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조정에 이르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올해 9월 28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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