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는 대부분 폐차 말소 처리”
상태바
“침수차는 대부분 폐차 말소 처리”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매매聯, 침수차 대처 소비자 지침 안내
수리 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고지 원칙
지난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들
지난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들


최근 전국적인 장마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차 유통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매매업계가 침수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 말소되고, 일부 부분 침수차가 유통되더라도 수리 후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허가받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종사원(딜러)가 판매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침수차인지 모르고 구매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안내했다.

우선 중고차는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해야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딜러로부터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실물 자료를 요청한다.

성능점검기록에 대한 성능보험이 가입돼 있어 해당 성능보험사를 통한 교차 확인도 가능하다.

전 차주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의 침수차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매매용자동차 검색을 통해 침수 여부 등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뒤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하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지해성 한국매매연합회 사무국장은 “침수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돼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