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친절 신고 잦은 택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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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 신고 잦은 택시 "관리 강화"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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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 예고
상위 50개 사 인센티브·하위 50개 사 지원 삭감

서울시가 “택시 불친절 민원을 뿌리 뽑겠다”며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친절한 택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불친절한 택시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서비스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불친절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가 올해 1~6월 집계한 택시 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면 월평균 97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요금이 327건(33.7%)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이 251건(25.9%)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승차거부와 사업구역 외 영업, 기타 사유, 도중하차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전체 택시 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 건수는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친절행위 신고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으로 처분율이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불친절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6개월 동안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누적되면 2개월간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또 이들 운수종사자는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6월 개인택시 기사 1명과 지난달 택시회사 1개사를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로 조치했으며, 이달 개인택시 기사 1명을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올해 6~10월 서울지역 법인택시 회사 254곳을 대상으로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예정이다.

회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평가항목은 크게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가감점으로 나뉜다.

경영평가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분액 및 배분율, 퇴직연금제 가입, 장기근속자 비율)과 안전운행(교통사고 건수 및 배상액)을 6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서비스 평가는 민원관리(민원신고 건수와 행정처분 건수 및 금액)와 서비스 개선(승차난 발생지역 운행, 음주 관리) 등 2개 부문(400점)이다.

이밖에 전기택시를 도입하거나 보호격벽을 설치한 택시에는 가점이 붙고,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거나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행위가 적발되면 감점된다.

시는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0개사에 회사당 5천만원, 차상위 40개사에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10개사는 택시 갓등과 조수석 앞유리에 ‘AAA 인증마크’를 부착<사진>해 우수 택시회사임을 홍보한다.

반면 하위 50개사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 삭감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평가와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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