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쏘나타 생산 중단, ‘택시 차령 연장’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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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쏘나타 생산 중단, ‘택시 차령 연장’ 촉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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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천여 대 예약한 법인·기사들 불이익, 일부 이미 폐차
택시업계, 추가 생산 등 요구·정부엔 차령 초과운행 건의
지자체들 차령 2년 추가 연장 조례 만지작…노조는 반발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LPG 택시 모델 생산 중단이 택시 차령 연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택시업계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LPG 택시 생산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난 완화 및 정상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택시 차령 연장 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LPG 택시 생산 중단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까지 7세대 쏘나타 LPG 택시를 생산한 이후 앞으로 2500여 대만 추가 생산한 뒤 단종할 계획이다.

추가 생산 물량은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사고 폐차나 대차 만기 등에 지원한다.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현대차는 현재 판매 중인 8세대 쏘나타에 대한 택시 모델은 출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향후 LPG 중형 차량을 다시 출시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LPG 택시 차량) 투입을 목표로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현재 쏘나타 LPG 택시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출고되지 못한 차량 대수는 개인택시 약 2만대, 법인택시 3300대 정도로 집계됐다.

계약자들은 1천만원 이상을 더 들여 상위 차종인 디올뉴그랜저 택시를 구매하든가, 새로운 LPG 택시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차령 만료로 이미 폐차까지 했다.

때문에 법인택시연합회와 개인택시연합회는 현대차에 생산기간을 연장하거나 기존 계약대수 공급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 차령을 초과 운행토록 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 6개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에서 1년으로 늘리거나, 출고 지연 등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차령 초과운행 허용을 재차 건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각 시도에 차령 연장 조례 제정을 독려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차령 연장 조례가 제정되거나 심의 중이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옥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중형 개인택시는 7+2년, 중형 법인택시는 4년+2년에서 최대 2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나 울산시, 강원도 춘천시 역시 차령 연장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입법 예고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택시노조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30만~40만㎞를 뛰는 택시가 50만㎞까지 운행하도록 하면, 승객과 기사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일선 지자체에 ‘차령 연장 조례 제정 반대’ 공문을 보낸 상태다.

양대 노조는 “택시 차령 연장이 본질이 아니라 사전 계약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본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차량을 고급화·다양화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택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쏘나타 LPG 택시 단종을 빌미로 차령만 연장해서 노후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택시업계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공론화해 추가 생산 약속을 받아내든지, 후속 모델 출시를 최대한 앞당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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