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시설물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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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시설물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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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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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주민 항의로…서대문구 "일방행정 중단해야"
연세로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항의하는 상인들과 주민들
연세로 대중교통시설물 설치에 항의하는 상인들과 주민들

서울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측이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다 상인 등의 항의에 작업을 중단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께 연세로에 도색업체 등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 업체들이 진입하려다 인근 상인과 서대문구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교통시설물을 '대중교통만 통행 가능하다'는 내용의 시설물로 교체하려 했으나 항의가 이어지자 일단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9개월간 진행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일반 승용차 통행을 통제하기로 했다. 교통시설물 교체 작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대문구는 연세로가 구도(區道)이므로 서울시가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려면 서울경찰청 교통심의 외에 관리 주체인 서대문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연휴를 틈타 기습적으로 설치하려다 주민의 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서울시는 관리주체와 관계 없이 교통시설물 설치 공사는 서울경찰청 교통심의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시는 항의하는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설득 작업을 거쳐 교통시설물 설치를 계속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찾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9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해제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식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은 물론 상인을 대상으로 먹고사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간과한 채 연세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력 남용은 거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550m 거리로 2014년 1월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역 상인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올해 1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을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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