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까지 늘릴 것”
상태바
“35%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까지 늘릴 것”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

버스·택시·터미널·플랫폼 업계 건의사항 전달

“37만 교통산업 종사자 후생 향상 함께 노력”

 

정부가 교통 관련 업계와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2022년 기준 35% 수준인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50%까지 끌어올려 만성적인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 서울시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산업 업계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 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객수송 분담구조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높은 승용차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여객수송부문 수송 분담률(1인·1㎞ 기준)을 교통수단별로 살펴보면, 승용차는 2011년 56.8%에서 지난 2022년 64.7%를 기록해 7.9%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택시는 3.6%에서 2.5%로 1.1%p 하락했으며, 버스는 24.1%에서 13.5%로 10.6%p나 떨어졌다.

박경아 교통연구원 본부장은 버스와 택시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운수종사자 부족과 고령화 심화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등 신규 인력 유입 여건 열약 ▲다양한 니즈 충족 미흡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된 규제 완화와 구인난 해소 지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밝힌 규제 완화의 사례를 보면, 우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차령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세버스는 전국 영업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특·광역시 20대, 시·군 10대의 등록요건과 차고지 활보 의무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사 수급 문제가 심각한 택시는 현장 여건에 맞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50대, 그밖의 지역은 10~30대 정도로 면허기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또 전부 양도만 가능한 법인택시의 면허·보유차량을 일부 양도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전 자격과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기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경력요건 중 ‘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조건을 완화하되, 안전교육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택시의 경우는 적성검사와 시험을 취업 후 치르도록 하는 ‘선 취업·후 자격제’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버스연합회, 마을버스연합회, 전세버스연합회, 전국터미널협회, 특수여객연합회 등 버스업계와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업계의 연합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티머니, VCNC(타다), 파파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 대표들도 참석해 각자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가 끝나고 박 장관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서면 건의사항까지 모아 너무 늦지 않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교통업계는 한배를 타고 가는 동료다. 교통산업 관련 종사자는 약 37만6천명으로 파악된다”며 “교통 관련 종사자 후생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교통업계 제출 ‘업종별 건의사항’ 요지

 

버스 인력난 해소 위해 규제 완화 요청

택시 ‘근로형태 다양화’ 등 법제화 절실

 

이날 교통업계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운수종사자 부족과 고령화 등 인력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각종 규제 완화와 모빌리티 서비스 다양화, 정부 재정 지원 요구 등이 잇따랐다.

각 업계와 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내·시외·고속버스 :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급감했다. 반면 연료비 부담은 70% 이상 급등했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태다.

업계는 노선버스 유료도로 통행료 상시 면제와 시외버스 준공영제 조속 도입, 노선버스 차령 연장,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을 건의했다.

특히 마을버스, 전세버스 업계 등과 공통 건의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세버스 : ‘총량 수급제’가 올해 일몰되면 면허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는 허가를 받았지만,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10년 동안 설치 사례가 1건도 없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마을버스 : 업계 최대의 인력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외국인 취업제도 개선, ‘장롱면허’로 대표되는 운전면허 보유 경력 문제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특수여객 : 육운업종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허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산 기조에 맞출 수 있도록 친환경 차량 연료 보조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터미널협회 : 경영난이 심각한 버스터미널을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터미널을 구조조정해 거점터미널 또는 간이터미널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법인택시 : 가장 큰 현안으로 오는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인 1주일 40시간 근로시간 규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월급제 전면 시행을 꼽았다.

업계는 근로기준법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에서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사례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이미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 관련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개인택시 :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협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가 배회영업 시에도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카모는 “올해 상반기까기 상생협약 내용을 꼭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머니 : 시외버스의 경우 터미널이 폐쇄되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티머니GO 앱을 통해 고속버스처럼 좌석을 예약해 탑승할 수 있는 ‘지정좌석제’ 도입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 : 신규 가맹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돕고, 가맹택시 차량 규격에 대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상생 재단을 국토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우티 :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현상을 강조하며 강제배차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목적지 표시’ 허가를 요청했다.

또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배회영업 시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맹기사가 타 가맹사의 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CNC : 규제샌드박스 후에 후속 절차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대 모빌리티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플랫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 지원을 요청했다.

 

◇파파모빌리티 : 타입1(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운영하는 택시는 전국에서 운행할 수 있게 번호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타입1으로 운영하는 택시 중 교통약자를 태우는 휠체어 택시의 경우 차령 제한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