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배사 vs 쿠팡, 공방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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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배사 vs 쿠팡, 공방 2차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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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 적용, 유상운송 인정” 논란

민간 택배사와 쿠팡이 반품비 5000원을 두고 2차 공방전에 들어갔다.

쿠팡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9800원 이상 주문․결제된 일부품목에 한에서만 무료 배송하기로 결정하면서 민간 택배사들과의 갈등이 종식되는 듯 보였으나, 소비자가 주문을 철회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반품비를 적용한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이를 놓고 민간 택배사들은 반품비(5000원)를 적용하는 것은 쿠팡이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현행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 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택배사들에 따르면 쿠팡이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9800원 이상 건에 대해 무료배송하기로 했으면, 반품비 또한 받지 말아야 하는데 물품을 반송할 때는 총 주문 금액에서 5000원을 뺀 금액만 되돌려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진위 파악 결과, 쿠팡 측에서는 운송비가 아닌 상품 회수에 필요한 부대 서비스 개념에서 발생한 금액(5000원)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택배사들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도 법적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쿠팡에서 영업용 택배차량으로 배송한다면 배송비와 반송비 모두를 적용하던 하나만 적용하던지 간에 문제될 게 없으나 자가용 택배차라는 전제 때문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 특히 국토부 유권해석을 따르겠다고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송비를 적용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 사업을 방해하려는 택배사들의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물건을 회수할 때 인건비나 포장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된 것이라면서 반품비를 운송비와 동일시하게 해석하고 있는 택배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9800원 이상 무료배송건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상도의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편도 택배비로 대게 2500원이 적용되는데 물건을 송출할 때와 회수할 때 생기는 왕복비용을 반품비 5000원에 일괄 부담하고 있다’는 택배사들의 지적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자신들이 목표하고 있는 택배증차사업과 택배법 신설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쿠팡과 민간 택배사들간 제 2장 갈등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른 만큼 불법여부 논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반송비 5000원이 운송비의 연장선상에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행위로 조치할 것이라면서 쿠팡의 원가 분석 등의 진상조사를 거쳐 위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팡의 ‘고객 감동 서비스’와 관련, 협력업체로 계약된 민간 택배사들에게 보상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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