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일하게 한국 피해자도 1천 달러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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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동일하게 한국 피해자도 1천 달러 보상하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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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폭스바겐∙아우디 측에 ‘굿윌 패키지’ 제공 요구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소비자를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과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이 지난 18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측 법무법인 ‘메이어 브라운(Mayer Brown)’에게 미국 피해자와 동일한 보상을 요구했다.

‘바른’ 등은 이날 서신에서 미국 LA소재 미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한 한국 내 폭스바겐∙아우디 피해차량 소유자 및 리스이용자에게도 미국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미화 1000달러 상당 ‘굿윌 패키지(Goodwill Package)’를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폭스바겐∙아우디 측에 요구했다.

바른과 퀸 엠마뉴엘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23일까지 밝혀달라고 하면서, 만약 폭스바겐∙아우디가 ‘굿윌 패키지’와 동일한 보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왜 한국 피해차량 소유자 및 리스이용자가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화 1000달러 상당 패키지는 한국 피해차량 소유자들 및 리스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손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 못을 박아 ‘굿윌 패키지’를 받는다고 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집단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새로이 오픈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제기된 미국집단소송은 오는 12월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바른 측을 대표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1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가 1999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도록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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