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택배 탈법-사건사고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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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택배 탈법-사건사고 요주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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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인력 투입-택배사칭 스미싱 등

 

연말연시에 즈음해 예고돼 있는 택배 물량 폭증세에 힘입어 택배기사 인력충원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배배송’을 빌미로 하는 각종 탈법행위와 이를 노린 사건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수기 전후로 지원인력 충원이 단기간 진행되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고 무자격자들이 배송기사로 투입되거나, 기존 담당자를 대신해 일용직 형태로 땜질되고 있다.

이는 구인구직 포털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택배’ 키워드 관련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현상이다.

최근 ‘택배차 동승 알바생 구함’이라는 제목의 한 구인광고를 보면, 근무일자와 수당지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나열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담 배송기사를 대신해 차량운전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수는 추후협의 사항이라고 돼 있다.

배송기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업 및 자격정보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자격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택배전용허가차량(배 번호판)이라면,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해당 허가가 취소되게 돼 있다.

질병․사고 등의 사유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차량 및 번호판을 임의로 대여해준 자(허가조건 제2호 위반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업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적발시 무허가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내려짐은 물론이며, 차량운전 배송시 상품파손 등과 같은 손실피해도 직접 배상해야 하는 위험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구인광고 게재자들이 대부분 택배기사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이거나, 택배사와 종속관계인 하청 운송사인데, 그에 따른 사고피해와 모든 책임을 상위 지시자인 택배사를 대신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단계별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택배 시스템상 영업 대리점 및 관할구역 배송기사는 항시 가동돼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기존 담당자는 ‘퇴직 시 대체․후임자를 수배, 업무 인계해야 하며 지금과 같은 특수기에는 각 지점 및 배송기사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진행된 추석 명절 택배 알바관련 설문 조사를 보면, 택배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기직종에 꼽혔으며, 택배 특수기 대비 대규모 인력충원에 의한 일자리가 상시 보장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말연시 특수기를 노린 택배 관련 스미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택배회사를 사칭한 타깃형 스미싱 공격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 종전과 달리 택배 관련 스미싱을 보내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능화됐다는 게 특이사항이다.

사전에 확보한 전화번호가 해당 이용자 번호와 맞는지 매칭하는 타깃형 스미싱이 등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보안 업체들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확인된 ‘CJ대한통운 택배’ 사칭 스미싱을 보면, 공격자는 먼저 사전에 확보한 전화번호로 택배관련 스미싱 문자를 공격대상에게 발송, 수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스미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입력한 전화번호와 서버 DB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를 비교해 전화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실제 악성앱이 있는 화면으로 연결시키면서 3번 이상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할 시에는 실제 정상적인 대한통운 웹사이트로 자동 연결하는 치밀함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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