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감면해야”
상태바
“모든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감면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공약 이행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 표류

화물운송업계, “통행료 인상, 물류비․교통안전 등 사회간접비 부담 직결”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화물운송업계가 뒤숭숭하다.

운송단가 하락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할인요금 적용시간대인 심야 운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가 인상되면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든 사업용 화물차로 통행료 감면 폭을 확대한다는 정치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정부에 대한 화물업계의 불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행료 인상률이 실질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화물차 운임 등의 비용 상승으로 소비위축과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특히 연 단위로 연장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의 영속성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0월 화물차 야간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로 할인 연장이 확정됐으나, 정부의 통행료 인상 명분과 시대적 배경은 물론,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의 불안요인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 정부 출범 당시 공약사항으로 내건 ‘통행료 할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업계 의견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1~3종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및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10t 이상의 대형 화물차 위주로 통행료가 감면된 반면, 중소형 t급은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감면 확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4월 국회 법안소위가 ‘시행령’으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6월까지 국회에 대안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자단체 한 관계자는 “중소형 화물차의 할인 요구는 재원부족으로 수용할 수 없고, 일단은 대형화물차(통상 10t)에 적용되는 현행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한 국토부의 방침은 ‘시행령 반영’을 거론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것으로, 결국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에 반대한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통행료 인상 여파로 물류비 상승에 따른 간접 비용도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행료를 비롯,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순이익이 좌우되는 만큼, 통행료 인상분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화물운송 운임요금이 오르면 이를 의뢰하는 제조․유통사들은 매출하락 방지차원에서 시장의 공급단가를 재조정하게 되며, 이는 물가상승에 연쇄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손익계산의 적정선 유지하기 위해 과적 등 불법행위를 불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그로 인해 화물차 교통사고와 도로정체, 혼잡부담 등 교통안전 부분에서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A택배사 관계자는 “통행료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게 되고, 인상된 만큼 서비스 이용자인 화주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최종적으로 상품 구매자의 결제대금이 오르게 된다”며 “무엇보다, 지출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화물운전자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적․졸음운전․밤샘주차 등 사고발생 가능성과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3명으로, 화물차의 심야시간대 사망자는 주간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9% 인상된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되며,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평균 3.4% 인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