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디젤차 운행 단계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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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 디젤차 운행 단계적 제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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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3개 지자체 의견 접근

환경부와 3개 지자체 의견 접근

7월 안으로 시행방안 최종 확정

정부와 수도권 지역 3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경유(디젤)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가 지난 28일 이정섭 차관 주재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현행 서울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노후 디젤차 운행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에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디젤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생계형 개인차량은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디젤차 운행제한에 앞서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라 간편하게 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3개 시·도와 의견을 모은 노후 디젤차 운행제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라며 “노후 디젤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월까지 최종 운행제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서부수도권 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인천 계양구청에서 열린 ‘제56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공동선엄문’을 채택했다.

이들 지자체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화석에너지 사용 절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디젤차 조기 폐차 지원금 상향 중앙정부 건의’ ‘디젤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 전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더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는 것은 물론, 24시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26일에는 인천시가 오는 2020년까지 4486억원을 투입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저공해 장치 장착 대상 노후 디젤차를 기존 16만대에서 18만2000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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