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 실태조사 개시…법 개정 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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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 실태조사 개시…법 개정 후 첫 시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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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일제점검…국토부 업무지침 하달 “불공정 계약 등 위반시 처벌 조치”

정부가 7월 한 달 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위·수탁 계약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첫 후속조치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법 조항‘제40조의5(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에 의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시·도별(시·군·구별) 관내 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의 10% 이상을 선정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별대상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대형운송사, 이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하도급 중·소형 운송사 등을 아우르는 형태로 실시된다.

특히 위·수탁 계약관련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는데, 필요시에는 해당업체에 소속된 위·수탁차주도 동시에 조사하게 돼 있다.

 

항목별로는 ▲계약서 작성 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표1> ▲계약 체결 절차・과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각 시․도별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위·수탁 계약서의 세부조사 내용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 작성 여부’를 비롯,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 위・수탁계약서(법 제40조제4항 후단) 사용 여부’,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시행규칙 제41조의16) 기재 여부’, ‘운송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 여부’, ‘위·수탁계약 기간(계약서상 기간 및 실제 계약유지 기간)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표2>.

 

계약 당사자들은 ‘위·수탁계약서의 작성여부’ 등의 증빙 자료 요청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불응하거나 계약내용의 불공정 사례로 적발되면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가령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부과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6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원(법 제11조제16항)’을, 계약서 미교부시에는 과태료 300만원 (법 제40조제4항, 제70조제2항제18호의2)으로 조치된다.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임했다면 사안별로 1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17개 시·도 중 선택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 한 달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8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화물운송업계는 “지난달 택배증차사업으로 시장에 풀린 ‘배 번호판’ 허가 반납 취소현황에 이어, 위수탁 계약 실태·현황까지 조사하는 것은 선진화제도 시행의 연장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직거래 운송사의 처리능력 증대 목적으로 대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1.5t미만 직영 법인(20대)’ 사업체에게 증차를 허용하고 t급별로 나뉘어져 있는 업종을 ‘법인과 개별’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검토·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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