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대응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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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대응 가시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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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처벌대상 법 논리적 모순”

각종 패널티 완화 등 우회경로 전략 수립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도 강경 대응”

 

화물운송·물류업계가 선진화 제도 관련, 의무불이행시 발생하는 각종 패널티를 완화하고 법적대응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비 태세에 착수했다.

특히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 위반시 내려지는 ‘허가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소지 등의 제반 문제점을 내세운 대응전략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 담당자간 ‘화물운송실적 미신고자 행정처분 업무 및 추진현황 점검회의’가 지난 8일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는 일단 위반사항으로 명시한 법 조항을 근거로 감내해야할 몫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업용 화물차 보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운송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중 화주사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영업부진 등으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신고 항목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운송사업자가 타 운송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운송사업자가 타 운송업체의 위수탁차주와 계약한 실적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실적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면 신고내역 역시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대상’과 맥을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에 서는 화물운송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한다면 거짓보고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과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신고의무 대상이라 할지라도, 운송거래 계약실적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같은 법 17조 9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여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적 모호성은 더해졌다.

지난 4월부터 정부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서울을 중심으로 행정처분 예고 안내문만 고지됐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실적신고 미이행시 내려지는 처벌(1차 사업일부 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0일) 수위를 ‘5일 정지 또는 과징금 150만원’으로 낮춰 조치한 사례도 있다.

실적신고 처벌 관련 민원이 쇄도하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 담당자를 소집해 미신고자 행정처분 업무 및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비공개 진행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화물운송·물류업계는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검토안에 따르면, ‘실적신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에는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조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실적신고 처벌 관련 법적 논리를 통해 업계 부담을 우회적으로 경감시키고, 특히 최소운송의무 위반 처벌조항인 ‘허가취소’ 부분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를 명분으로 완화·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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