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보조금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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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1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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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인상 … 내연기관차와 격차 줄어

200만원 인상 … 내연기관차와 격차 줄어

지원 대상 물량도 8000대서 1만대로 늘려

환경부가 지난 8일부터 전기차 구입 국가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이 나왔는데, 앞서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가보조금 인상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함께 세금감경 400만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국고보조금 및 세금감경 외에도 완속충전기 설치비(400만원)와 지방보조금(최대 80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어 내연기관 차량과의 가격 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아차 레이의 경우 가솔린 모델(원 차량가격 1700만원)과 전기 모델(3500만원) 간에 실제 구매 가격차가 없어진다.

인상된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해 8일부터 전기차를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 7일까지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매물량 1만대에 포함돼 있는 전기버스 100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대당 1억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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