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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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과징금 257억 부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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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결론
가맹택시 기사 우대 배차행위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1년 3개월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57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T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하는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하며, 비가맹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담당한다.

공정위는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T가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결론 요지는 크게 ▲가맹기사 우선 배차 행위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행위 ▲가맹기사의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등으로 나뉜다.

우선 ‘가맹기사 우선 배차’를 살펴보면, 카카오T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호출을 배차하는 ETA(픽업시간)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T블루가 일정한 도착 예정시간 내에 있으면, 일반 택시가 더 가까운 곳에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는 말이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다.

AI 추천은 배차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도록 했다.

또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언론 등에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일자 카카오T가 이 같은 수락률 조건을 설정해 배차 방식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에 우선 배차하는 게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대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을텐데” 등 카카오T 직원들이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와 AI 배차 도입 전 사전 테스트를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수락률 산정방식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가 받은 콜카드 수 수락률 산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비가맹기사가 구조적으로 수락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비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낮은 것은 비가맹기사는 ‘수락’ 버튼을 누른 콜을 제외한 나머지 콜카드는 모두 거절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비가맹기사는 1개 호출을 여러 명의 기사가 동시에 받는 ‘ETA 기준 배차’ 방식이다.

한 기사가 먼저 해당 콜을 수락하면, 다른 기사는 거절로 간주된다.

반면 가맹기사가 받는 ‘목적지 미표시 콜’은 3~5초 내로 ‘콜 멈춤’ 버튼을 눌러야 거절로 간주한다.

결국 목적지가 표시되는 일반 호출은 가맹택시나 비가맹택시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카카오T가 시스템적으로 차별을 받도록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카카오T의 운영 방식이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호출 수와 수입 차이를 불러오고,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T가 일반 호출 시장에서 가진 지배력을 이용해 지난 2021년 8월 스마트호출료 인상과 2021년 3월 프로멤버십 출시 등 승객 호출료와 기사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픽업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가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뒤, 이행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가 일부 타사 가맹택시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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