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하철 부정승차 작년 대비 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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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하철 부정승차 작년 대비 35% 감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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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1~7월 2만6613건·11억7579만원"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건수가 지난해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7월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건수는 2만6613건, 금액은 11억7578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부정승차 건수는 4만1112건, 금액은 17억3987만9천원으로 각각 1만4499건·5억6409만2천원 감소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무임권 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공사는 감소 원인으로 부정승차 예방캠페인(연 17회)과 경로 우대용 카드 태그 시 “건강하세요” 음성 멘트 표출 시범사업 실시 등이 부정승차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절차대로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과거 부정 승차한 내역까지 전부 소급해 부가금을 부과하니 정당한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지하철역 직원들은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게이트 모니터링과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시스템도 구축했다.

공사는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 부정승차 의심 카드를 분석·추출한 뒤 부정승차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최선책은 단속 강화보다는 범죄 행위라는 지하철 이용 승객의 인식 전환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부정승차 예방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최근 대중교통 부정승차에 대해 사과하는 편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의 내용은 “수년 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으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현금 25만원이 동봉돼 있었다.

공사는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도 같은 내용의 손편지와 현금 2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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