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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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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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사업자 7개 유형 적발…문제 조항 삭제

공정거래위원회가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장애와 디도스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 택시 호출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우선 ‘IDC 장애와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버와 통신장비 운영·관리를 위해 전력설비와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도 화재로 인한 IDC 장애였다.

공정위는 IDC 장애는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디도스 공격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해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과 포인트를 삭제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나 절차 없이 고객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IDC 장애와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과 포인트는 환불이 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적립된 경우에만 말소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이용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게 하고, 해지가 사능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기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 생략과 고객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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