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택배 경유차량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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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택배 경유차량 조건부 승인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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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월까지 신규등록 가능”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신규 등록이 제한된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 경유차량의 ‘조건부 승인’이 가능해졌다.

경유차를 전기차 또는 LPG차 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면 6월까지 신청해 12월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 차량 경유차 사용 제한 관련 안내 공문을 교육부와 경찰청, 각 시·도, 산하 기관·관계기관, 관련 육운단체 등에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와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경유 차량은 신고할 때 ‘대체차량 구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올해 12월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는 신규 허가와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차량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는 것은 제한된다.

적발 시 허가취소 요청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해 매달 신형 LPG 1t 화물차 750대를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택배 차주에 우선 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차량의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사례를 들어 안내했다.

예컨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소유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장(원장)이 변경되더라도, 차량은 해당 교육시설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장과 차주가 공동명의일 때 시설의 장이 바뀌거나, 차주가 바뀌어도 사용 가능하다.

교육시설의 장과 전세버스 운송사가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반면 차량이 시설의 장 소유일 때 차량이 변경되거나, 시설 장이 바뀔 때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1월 1일 이후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등록 기준지 등을 변경해 동일 소유주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면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경유차 제한 조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며 “급하게 수요가 생길 때 법 시행 초기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경과조치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버스 업계는 1월 1일 이후 양도양수로 소유자가 바뀌는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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