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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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 절차 돌입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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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접수는 8일부터 … 이달 말 이후 보상

현대자동차가 1일부터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객 보상 기준∙절차 등을 알리며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가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보상 대상 차량 여부를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어 싼타페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 서류에 작성한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싼타페 고객 보상을 위한 홈페이지 마련을 통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며 고객에게 빠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연비 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한 싼타페(DM) 2.0 2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 구입 고객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및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당 4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다만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완료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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