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DTG 정보제출 부담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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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DTG 정보제출 부담 완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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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행 허용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화물업계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도 같이 손질돼야”

화물운송사업자의 이행 의무 중 하나인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의 정보제출 건에 대한 책임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차량 소유주를 대신해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해당 DTG 기록정보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기 때문이다.

DTG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장시간 장거리를 운행하는 근로여건과 차량중량 등 구조적 원인으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보임에 따라 운전습관 개선 목적으로 도입, 지난해까지 기기장비 보급․부착사업이 완료됐으며, 관련 운행기록정보는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추적하거나 역학 조사시 블랙박스와 함께 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인데다, 연중무휴 전국 단위로 운행해야 하는 운송업 특성상, DTG 운행기록정보 제출 부분이 문제시됐고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다.

지난달 26일 정청래(새민련)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 데이터 송출 업무에 대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의무 부착된 DTG 정보 활용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제도 실효성과 당초 사업목적인 교통안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화물․여객 등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사업자가 중대교통사고 등으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운행기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온라인(인터넷)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제출토록 돼 있는데, 특히 개별․용달화물 및 개인택시 종사자 연령이 50대 이상인 업종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부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화물차주들의 운전자 평균 연령은 53.9세로 일반화물차주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50대 초과 종사자 비중이 전체 74.5%를 차지하는 등 노령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대행자나 지정정비사업자가 대신할 수 있는 위탁업무로 정해 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제도 보안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설 조항으로는 교통안전법 제 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다만,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운행기록자료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추가된다.

한편, 종사자 연령과 업무 특성을 근거로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들어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법제도 손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정보보고 또한 DTG 데이터와 동일하게 전산상에서 직접 기입․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적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과 신고의무 대상자들이 실적신고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노린 사설대행업체가 부지수로 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만큼,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게 화물운송업계의 설명이다.

관련 사업자단체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화물운송실적 대행 안내를 받은 기관과 협회를 제외하고는 신고대행 업무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실적신고를 대신 처리해준다’고 광고하는 사설대행업체의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보누락 및 대행 수수료건과 같은 사설업체를 통한데서 비롯된 각종 피해는 물론, 구제받지 못한데 따른 불이익 또한 의뢰인(신고대상자)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수반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로 나왔듯이,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온라인상으로 처리해야하는 DTG와 실적신고 등 법제도를 이행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물류선진화 및 교통안전 등 정부 필요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만큼, 참여율 증진 차원에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정보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중·장년층 종사자의 고충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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