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는 화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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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밀리고 저리 치이는 화물운송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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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개편과 미세먼지 감축 방안이 담긴 정부 대책안이 준비되면서 화물운송업계가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소비둔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생존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개편에 따른 적응력까지 키워 자생해 나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 단장한다는 것은 시장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이행해야하는 사업체와 종사자 입장에서는 힘이 부치는 현 상태를 자체 해결해야함은 물론, 제도개편에 의한 적응력과 안정성 결여에 따른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단편적으로 경유 화물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부 책임론과 관련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을 통해 그들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다.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듯, 경유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에 화물자동차운수업이 포함돼 있고, 화물운전자 등 종사자들의 수입과 시장 만족도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연중무휴 일하고 있는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초반대(2014년 4분기)이며, 이 수입원 중 47.0%를 유류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대책안이 가동되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생계와 직결된 만큼 일감을 줄일 수도 없는데다, 차량 구입시 평균 47.9개월(신차 49.7개월, 중고차 40.7개월)로 기록돼 있는 상환기간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 미반영된 채 추진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유 화물차의 미세먼지 대책’ 환경부문 개선안은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언급된 것으로,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추진사업의 공통과제로 설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현재 5.0%인 개별소비세율을 7월 1일부터 6개월간 1.5%(100만원 한도)로 적용받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부에서만 지원되던 ‘노후차량 폐차 지원비(일반차량 최대 150만원)’는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 지원금 또한 상향 조정되면서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에는 최대 300만원 가량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사실상 어렵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정부로부터의 압박과 부담이 가해지더라도, 노후 경유 화물차를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시장 현실을 헤쳐나갈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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