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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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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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용도변경 제한, 업종별 상향 증톤 이중 잣대
업계, 매매 위축·다단계 운송 등 부작용 우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범위와 유형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매매를 위축시키고,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친환경 정책시행과 경기 활성화에 역행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 차종에 한해 대폐차를 승인하는 등 변경 범위를 제한한다는 게 정부 구상안인데, 이 내용이 시행되면 경유 화물차를 전기·수소 연료의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의 영속성을 답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시나리오를 보면,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원칙은 유효하나 구분별(소형화물,중형화물,대형화물) 톤급 내에서 차주가 원하는 유형(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구난형·특수작업형·덤프형 등)으로 대폐차 가능했던 기존의 허용기준과 범위가 축소된다. 다시 말해,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세부유형의 화물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포터·라보 등 일반 소형화물차(아·사·자·바)는, 적재함이 부착된 특수용도형 탑차나 밴형 화물차인 다마스 등으로 대폐차가 제한된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 문제로 택배기사(아·사·자·바)들이 선호하는 밴형 화물차 스타렉스로의 대폐차 역시 불가능하다.

적재함이 부착된 특수용도형 집배송 화물차(아·사·자·바)와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는 법 기준이 적용되면서다.

반면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가 부착된 동일 톤급의 특수용도형 집배송 화물차는 밴형으로 대폐차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유 화물차 허가대수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최대적재량의 증감과 관계없이 친환경 화물차로의 대폐차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과, 사업용 화물차의 대폐차 차종 변경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충돌하는 논리적 오류에 의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경유 차량인 봉고·포터 소유자가 LPG 차량인 다마스로 대폐차가 불허하다.

한편, 행정예고된 대폐차 규정은 허용범위의 형평성 문제와 그에 따른 행정적 업무혼선과 대폐차 관리부실이란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

정부의 대폐차 처리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화물차(아·사·자·바)와 달리 집배송 택배 화물차(배 번호판)의 경우 변경이 가능한데, 냉장·냉동 탑이 설치된 차량을 밴형 화물차 또는 폐쇄형 적재함이 설치된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다.

문제는 대폐차된 화물차는 종전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상향 대폐차를 허용하는 증톤 부분에서도 적용된다.

업종개편에 따라 ‘법인-개인’으로 대폐차 기준이 재정립됐는데, 허용범위를 구분하는 설계기준이 일률적이지 않다.

두 업종의 모든 대폐차는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상향 대폐차 경우 최대적재량 1.5t 이하의 개인 소형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허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업종변경이 불가하다는 전제 하에 법 개정이 추진된 점을 감안하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업에서 세분화된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의 증톤을 허용하는데 있어 형평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의 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운송사업자와 차주는 보유한 차량에 맞는 일감만 수주해야 하고, 이외 접수된 물량은 일정 소개료를 받고 타 운송사로 하청하는 다단계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폐차 허용범위를 완화하고, 상향 증톤은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업종에 적용하거나 모두 불허하는 방식으로 검토·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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