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택시 조사’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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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조사’ 내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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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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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와 관련해 "최대한 빨리, 이르면 1분기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는 2020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는 공정위는 1분기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발표된 서울시의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카카오T블루)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반 호출 시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택시가 배차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택시의 배차 알고리즘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정위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면서 저지르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등을 언급하면서 "플랫폼이 다른 입점업체와 다르게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 앱 마켓에서 배타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이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1년 넘게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많은 거래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기초로 한 여러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며 "의원들, 공정위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올해 4월이든지, 그 이후든지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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