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정안 '물가대책위' 심의 완료
12월부터는 심야할증 22~04시로 확대
12월부터는 심야할증 22~04시로 확대
내년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 원 오른다.
12월 1일부터는 심야 할증시간이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늘어나며, 할증률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이 같은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이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 중 심야할증률의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 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기본거리는 2㎞에서 400m 축소한 1.6㎞로 400m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또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없었던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 20%가 새로 도입된다.
이밖에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 요금도 내년 2월 1일부터 5천 원~1만 원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가 인상된다.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5천 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onda 같은 중개택시의 최대 호출료는 4천 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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