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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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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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이어서 업계 두 번째

쌍용차 이어서 업계 두 번째

4월 23일 이후 23차례 협상

쌍용차에 이어 한국GM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두 번째다.

한국GM은 28일 노동조합(노조)과 가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3차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핵심쟁점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를 3월 1일로 소급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적용 시기에 대해 회사는 ‘올해 8월 1일’을, 노조는 ‘올해 1월 1일’을 각각 주장했었다.

양측은 또한 기본급 6만3000원 인상과 격려금 650만원 타결 즉시 지급에 합의했고, 성과급 400만원을 올해 말에 지급하는 데 동의했다.

이밖에 차세대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계획과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 갱신 등이 잠정합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측은 이번 교섭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생산 배정에서 제외됐던 차세대 크루즈를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노조에 전격 제시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는 “회사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9일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찬반투표 일자가 결정된다. 투표를 통해 가결되면 한국GM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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