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화재에 뿔난 BMW 차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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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화재에 뿔난 BMW 차주 ‘집단소송’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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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차주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BMW 차량에서 주행 중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해당 브랜드 차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화재 사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리콜로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 이익을 상실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BMW 차주 4명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각각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은 확대·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 참여자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디젤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유럽과 달리 국내 판매 차량에만 국내 부품업체가 제조한 EGR 쿨러가 장착됐다는 점에서도 BMW코리아가 EGR을 화재 원인으로 일찍 지목할 수 있었고, 특히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 변경된 EGR 제품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측이 과거에 쓰던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과 별개로 화재 사고를 겪은 차주 1명도 BMW코리아를 상대로 1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차주는 “BMW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MW 측이 판매된 10만대 이상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이후에도 일부 차량에서 운행 중 화재가 재발하고 있다. 30일 인천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북항터널에서 BMW ‘GT’ 차량에 불이 났다. 화재는 처음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차량은 2013년식 모델로, 리콜 대상에 포함된다. GT 차량은 앞서 24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향 오수휴게소 인근에서도 화재가 났었다.

29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BMW 520d 차량에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주행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오른쪽 갓길에 차를 세우자마자 앞부분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 동안 주행 중인 BMW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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