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따로국밥’ 관리체계 일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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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따로국밥’ 관리체계 일원화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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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검증(국토부)’, ‘지정권한(지자체)’ 통합 개편안 국토위 심의 통과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이분화 돼 있던 물류단지 관리체계가 통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맡아 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데 따른 것이다.

법안 발의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관련법안이 다른 개정안과 취합된 대안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행법상 물류단지(100만㎡ 이하 규모)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의 관리대상은 물류단지 지정 전 거쳐야 하는 ‘실수요 검증’으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리체계 통합 방안을 두고 합리적 대안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동의한 점을 감안하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진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과정에 지역주민과 기초 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물류센터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검증과 지정권한 통합으로, 특정 기초 지자체에 물류단지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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