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방문 없이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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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방문 없이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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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내달 7일부터…회사서 반납·신규 발급·수수료 결제 

서울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택시 차량 내 게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증명이 조합 방문 없어도 온라인으로 각 택시회사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서울택시조합은 오는 7월 7일부터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버스 등 타 운수업종에 비해 운수종사자의 이직률이 높아 자격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가 빈번하고 복잡하다.

조합이 구축한 발급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퇴사 시 자격증명 반납과 입사 시 발급까지 업무처리와 수수료 결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택시회사는 조합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조합은 택시회사가 시스템 가동 시 필요한 자격증명 출력과 제작을 위한 사무기기 구비사항, 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동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택시회사는 차량 내 게시하는 자격증명 반납과 발급을 위해 조합에 일일이 방문해야 해 경영난으로 관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택시회사들이 효율적인 운전자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운수종사자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교통회관 내 ‘자격취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사업개선명령에는 자격증명을 차량 내 미게시한 경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증명을 퇴직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발급기관(조합)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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